의료생협 창립9주년 떡국떡 행사를 2025년 1월 3일(금요일) 종료합니다.
평택시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창립총회 2015.12.03
○ 설립 근거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법에 따라 평택시장 인가 (2016.1.11) - 주관 부서: 공정거래위원회
○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제2021-127호)
○ 개 요 - 지역주민들이 상부상조의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자주. 자립.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체이다. - 지역주민들이 모여 힘을 모아 출자 한 자금으로 의료시설을 준비하고 의료인과 함께 조합원의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 일자리 창출, 건강 소모임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과잉 진료를 하지 않고 따뜻한 진료와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가 주인인 병원으로 건강 공동체로서 자립적 성장이 가능하다. - 사업장을 운영하고 수익금은 시설 재투자, 조합원 복지 등 조합 활동에 사용하며 비영리 단체라 배당은 하지 않음.
○ 조합원과 출자금 - 지역주민이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조합원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최저 출자금 5만원 납부하면 된다. - 사업구역 : 경기도 및 인접 지역 (천안,아산) - 탈퇴 시 절차에 따라 출자금은 반환된다.
조합사무서 (평택시 중앙로169, 1층) 031-653-4123 시민의원 (평택시 중앙로165, 1층) 031-653-3677 평택123한의원 (평택시 중앙로110, 1층) 031-654-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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