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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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이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 제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제4원칙 : 자율과 독립

· 제7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제2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제5원칙 :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제3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제6원칙 : 협동조합간의 협동

· 병이 오기 전에 건강을 지킵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은 치료에 중점을 두고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다보니 과잉 진료, 약물 오남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평택시민의료생협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우리 가족과 지역 사회 건강을 위해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가족의 주치의를 가지게 됩니다.

· 우리 지역의 공동체를 더욱 튼튼하게 만듭니다.

평택시민의료생협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목표로 여러 모임과 강좌를 개설해 조합원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 활발한 참여를 통해 우리 지역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합니다.

· 지역 주민을 오롯이 건강의 주체로 만듭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힘듭니다. 하지만 평택시민의료생협을 통해 조합원들과 함께 질병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고 건강 증진 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조합원들이 오롯이 자신의 건강에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 다양한 소모임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영양구액제, 혈관순환개선제, 태반주사, 골밀도검사 등 비보험 의료비에 대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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