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동조합의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협동조합기본법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국제협동조합연맹 -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 미국 농무성 - " ∴즉, 협동조합이란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이 ( 주체 )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목적) 공동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소유, 운영방법) 사업을 통해 (수단) 사업체 (성격) " 2. 협동조합의 ‘가치’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초로 한다. 조합원은 협동 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