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협동조합의 7원칙2020-10-12 14:13
작성자 Level 10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

5.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6.  형동조합간의 협동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성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 있다.

  

2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한다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

개별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1)을 가지며 ,연합회에서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하고 운영된다.

  

3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출자금)

 

4원칙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5원칙  :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은 조합원선출된 임원경영자직원들이 협동 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 대중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6원칙 : 

 협동조합 간의 협동.

협동조합은 지방전국지역 및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한다.

  

7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평택시민의료생협

        031-653-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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